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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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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오후 1:5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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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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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 했는데요
직원들 사용 목적으로 해서 ( 5,000,000/500,000) 세금계산서
발행받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았구요..
저희 회사에서 돈을 송금해줄때는 총 13,520,000을 보내주었습니다.
10년후 받게될 금액은 2,000,000만원을 제외한 11,520,000만 받게 되는데요
이럴경우 투자자산으로 처리할때 11,520,000만 자산처리 해야하나요?
그럼 2,000,000만원은 경비처릴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콘도및 골프 회원권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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