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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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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오후 1:4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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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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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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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질문에 이어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06년1월에 05년 11월분 고용보험을 상계처리하고 1월말 가지급금 잔액이 차변에 32,855원이 남아있는 상태이며,06년 2월말에 가지급금 상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05년 12월 급여대장상에 (예수금)고용보험 공제액이 84,500원입니다. 이럴 경우 2월말에 (차)예수금32,855/(대)가지급금 32,855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12월 예수금(고용보험)이 84,500-32,855=(51,645)원이 남아 있는것을
3월말에 전표처리 할때 51,645원을 상계해야 하나요? 아님 51,645원과 06년 1월 고용보험공제액이80,000원이면 51,645원+80,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2월말 가지급금 32,855원을 누적시켰다가 3월에 개산보험 납부하는 1,129,100원과 32,855원을 합산한 금액 1,161,955원에서 2월에는 상계처리를 않해주고 3월에 상계처리 해야하나요?
참고로 3월에 개산보험 납부할 금액이 1,129,100원입니다. 이금액은 실업급여 직원부담분인데
일단 관리비 통장에서 미리 내주고 가지급금으로 차변에 1,129,100원을 잡아주는거죠.
2월과 3월에 상계처리할 전표처리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지급금 잔액이 부족하여 한 두달정도 누적시켰다가 다음달부터 상계처리하는것은 회계처리하는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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