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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법인 부가세 신고관련 하여 간단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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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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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오후 10:19: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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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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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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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제가 정말 헷갈려서 그럽니다. 조금 이해하게 쉽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알긴 아는데 확실하지 안아서 사실관계만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1. 면세법인사업자 입니다. 1/31에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는 안하죠?
2. 제가 전에 질문들을 본후 내리는 결론은 면세법인 이기때문에 사실상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1기 확정 7/25
2기 확정 1/25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씁니다. 맞죠?
정말 여기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만하는게 아니라 신고서와 함께 제출?
또 매입매출 계산서는 언제 신고하나요?
**** 1,2번이 사실 정말 헷갈립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 결국 제 질문은 면세법인의 부가세신고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참고자료 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호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시 제출시 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사업자현황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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