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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blueb***   2006-03-15 오후 9:1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5
퇴직금을 포함시켜 연봉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질의1.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할 경우 추후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지

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등의 법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도요.



최근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사례들을 보면 위와같을경우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따라서 근속기간만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를 본적 있는데 노동부의 해석을 알고싶고 이에따른 관계법령등을 알고싶습니다.



질의2.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매년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물론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요청을 하고 연봉액속에 퇴직금액이 평균임금과 정확하다고 가정을 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정산을 함에 있어 최초입사일부터 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을 했으므로 중간정산 익일을 퇴직금 기산일로 하여 퇴직일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질의2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전혀 저촉됨이 없는지에 대해서와 관계법령등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17 오전 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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