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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치금 발생 이자의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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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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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오후 5:14: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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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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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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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단기예치금으로 통장에 적립해 둔 임대보증금을
올해에는 단기예치금통장이 아닌 별단예금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를 수입이자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올해에 보증금과 이자를 출금하여 별단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1. 임대보증금 51,767,600
2. 수입이자 168,020
(단기예치금통장에서 출금시)
임대보증금 51,767,600 / 단기예치금 51,935,620
이자비용 168,020
(별단예금으로 예치시)
별단예금 51,935,620 / 임대보증금 51,767,600
이자수익 168,020
저는 위와 같이 처리하려 하는데 이자비용, 이자수익이라는
계정 처리가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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