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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2006-03-15 오후 1:4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5
1) 3월말결산법인인데요..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60% 사외저축을하는데요..



4월이후부터는 퇴직보험을 해지하고 퇴직연금(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하려고하는데요..



3/31 까지의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중간정산하고 그이후분부터 확정기여형으로 납입하려한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3월말에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이 3500만원정도 있구요..



퇴직급여충당금 잔액도 있고요.. 몇몇직원은 중간정산하고 몇몇은 전액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합니다.



2)  작년에 타사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배당금을 받은게 있는데요..



배당기준일은  2004. 12. 31 , 배당금 수령일은 2005. 4. 18



2005. 3. 31 결산시에 미수수익 ㅇㅇㅇ/ 배당금수익 ㅇㅇㅇ 이렇게 처리안했거든요



2005. 4. 18 단기금융상품 ㅇㅇㅇ / 배당금수익 ㅇㅇㅇ 이렇게 처리했는데요



이렇게 처리함 틀린건가요? 그리고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이전까지 보유해서



지분율따져보니까 30% 익금불산입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전문가 답변 2006-03-17 오전 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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