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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답변 만족도 -
tai***   2006-03-15 오후 12:2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6
비영리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잖아여...



설정시의 분개좀 알려주세여...



그리고.. 장학금등을 지급하여 준비금과 상계시킬때의 분개도 알려주세여..



마지막으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떨수있다고 책에 나오던데여..

이럴경우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하나여?? 인건비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급여신고를 하는건 아니잖아여..



만약 교회에서 복지사업으로 봉사같은걸 하거나, 점심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이도 준비금에서 상계시킬수 있는거져?? 이럴경우 어떤 증빙이 있어야하나여..



쉽게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17 오전 5: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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