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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문의.. 답변 만족도 -
fish***   2006-03-15 오후 12:0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7
외상매출금이 일부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산협의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가운데.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금액은 이천만원가량이고...

대손충당금은 그 금액에 못미칩니다.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려고 하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부도가 났다고 그 즉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건 아닌것 같고..

예를들어

권리행사나(내용증명등)이런것들이 증빙이 되어야하고

혹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지등....

은 아닌지요?



더불어 그럴경우

부가세 환급방법도 문의 드립니다.



실무를 접하다 보니 이제 초보에 입문해서 궁금한 것이 많네요..









 
 
 
전문가 답변 2006-03-16 오전 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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