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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 대한 실업급여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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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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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오전 11:26: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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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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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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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고용보험 확정개산보험을 신고하면서 실업급여를 반반 부담처리하여 신고납부시
【예를 들어】금액이 1,000,000원이 나오면 회계처리를 차변에 가지급금(근로자부담분) 500,000. 선급비용(회사부담분)500,000원으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을 매월 급여대장상 고용보험과 상계처리하는데,
【예를 들어】3월 31자로 가지급금이 500,000원이면, 4월달 급여대장상에 고용보험 공제액이 50,000원이면 (차)예수금 50,000/(대)가지급금 50,000 이런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매월 이런식으로 상계처리하다가 12월 31자로 (차변) 가지급금 잔액이 20,000원이고 고용보험이 30,000원인 경우 가지급금 잔액이 부족하여 상계처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음해 2월까지 상계처리를 않하다가 3월에 다시 고용보험 확정신고하면서 가지급금으로 잡아둔 금액과 이전 12월달 고용보험을 상계처리했습니다.
이런 회계처리가 맞는건가요?
아파트 관리소에선 주민들의 관리비로 부담을 합니다.
위와 반대로 2월말 까지 상계처리하고 가지급금이 남을 경우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더 나갔기 때문에 남은 가지급금 잔액을 주민들에게 환산해줘야 하나요? 아님 계속 누적시켜야 하나요?
정확한 회계처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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