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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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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오후 10:33: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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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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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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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구요..
작년에 9/1 화장실개선공사 10,500,000 지출
9/8 공장추상방수공사 7,300,000 지출
9/14 화장실보수공사 9,600,000 지출
9/29 공장도장공사외 10,200,000 지출
을 했는데요... 부가세신고때 저희 직원이 고정자산매입(시설장치)로 신고를 했는데요..
고정자산매입으로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은 타가입니다... 임대한 건물임.)
현재는 시설장치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인데요..
우리국공채MMF(수익증권)을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펀드형이거든요..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슨 ????계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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