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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인식관련 답변 만족도 -
matth***   2006-03-14 오후 9:04: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4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저희 회사는 매출인식기준이 제품납품기준입니다.

  그런데 만일 작년에 제품을 납품을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은 건이 있었다면, 이것을 당년에 발견을 하였

  다면 작년 매출로 인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저희 회사가 매출을 하여 분개를

   차)외상매출 000/ 대)매출 000

                         /    예수부가 000

  위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때 거래처는  

    차)   제품 000    /  대) 외상매입 000

           선급부가000

    이렇게 분개를 하였을 것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저희회사가 잡은 외상매출금을 아무조건없이 탕감을

해준다고 할때 저희 회사와 거래처의 분개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14 오후 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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