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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rz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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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오후 6:41: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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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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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2월7일자로사무용품비 공급가액73,634원 부가세 7,363원이 끈키고 대금은 8일자로 현금으로 80,990원을줬습니다.이럴땐 분개를
2월7일자
차변/사무용품비 73,634 대변/외상매입금 80,977
VAT 7,363
2월8일자
차변/외상매입금 73,634 대변/ 현금 80,997
VAT 7,363 잡이익 7
이렇게 분개해야 대나요? 아 ~~ 헷갈려 그렇다면 잡이익은 결산까지 그냥 잡이익으로 남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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