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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rz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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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오후 5:15: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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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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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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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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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수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근데 지로가 먼저와서 3월20일날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세금계산서가 3월31일날로 끈겼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분개하여야 하나요?
세금계산서가 2월7일자로사무용품비 공급가액73,634원 부가세 7,363원이 끈키고 대금은 8일자로 현금으로 80,990원을줬습니다.이럴땐 분개를
2월7일자
차변/사무용품비 73,634 대변/외상매입금 80,977
VAT 7,363
2월8일자
차변/외상매입금 73,634 대변/ 현금 80,997
VAT 7,363 잡이익 7
이렇게 분개해야 대나요? 아 ~~ 헷갈려 그렇다면 잡이익은 결산까지 그냥 잡이익으로 남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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