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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yr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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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오전 9:4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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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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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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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컨설팅을 주로 하는 법인기업인데 변호사에 자문용역이나, 소송관련 수수료를 지급할 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달 법무법인에서 청구된 내역을 보니 2005년 11월~12월 경영권분쟁관련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06년 2월분으로 보내와서 2005.12.31일자로 미지급비용으로 잡고 2월에 예금 나가면서 미지급을 반대계정으로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1기 예정에 맞게 할 예정이구요.
2005.12.31 외주용역비 10,000,000 / 미지급비용 10,000,000
2006.2.10 미지급비용 10,000,000 / 예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그런데 법무법인에서는 극구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당사에서는 귀속이 2005년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어떨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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