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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추가질문 건 답변 만족도 -
hjoo***   2002-08-26 오전 7:1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3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자금(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기관(창투사)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는 투자기관으로부터 총\840,000,000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8억 4천 가운데 1%인 \8,400,000을 한국부품소재기관협의회에 선정기업 회비로 납부를 해야만 국고 보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회비로 납부된 금액의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고 보조금 차감처리는 일단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국고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되는 입출금건에 관해서만 정리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선정회비는 3월 26일에 출금되었고 국고보조금은 5월 10에 입금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8-26 오전 1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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