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sei*** |
 |
2006-03-13 오후 10:51:5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883 |
|
|
|
3월말일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할때 처음엔 선급비용/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지요.
그리고 급여 공제시 예수금(고용보험)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예수금(직원부담) / 선급비용
복리후생비(회사부담)
이렇게 분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 예수금과 회사부담금이 반반씩 딱 나눠지면 문제가 없는데
직원 예수금이 더 많이 나왔다면 회사부담금을 줄여야 되는건가요?
선급비용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예수금 3,900,000 / 선급비용 10,000,000
복리후생비 6,100,000
이렇게 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