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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 답변 만족도 -
dap***   2006-03-13 오후 7:3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1
당사가 아파트 시행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큰 부지내에 아주 작은규모만 매입해놓은 상태여서

큰덩어리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시행사)에게 당사에게 시공건을 준다는 조건으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저희가 매입한 부지가 너무 작아서 사업이 어려우므로 넘겨야하는데

이때,

1.  이토지에 매각하므로 세법상 저촉(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된다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  비업무용 불이익 규정이 있다면 구체적 법조항과 위 사항과 같은 경우 법령 적용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14 오후 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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