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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정산에 대한 질문 입니다. 답변 만족도 -
norw***   2006-03-13 오후 6:5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52
급여관련 예수금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예수금이 이번 3월에 각 각 정산되어 등급이 새로이 정해 진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난해 명세서 고지를 보니 등급의 변경 사유가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 정산된 그 급여액의 귀속기간은 전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입니까?



그 연말 정산된 등급의 적용기간은 국민연금의 경우 새로이 정산된 해의 4월부터 다음해의 3월까지이고 건강보험의 경우 새로이 정해진 정산된 해의 3월 부터 다음해 2월 까지 입니까?



지난해 명세된 고지서를 보니 국니연금은 4월부터 건강보험은 3월부터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전문가 답변 2006-03-14 오전 7: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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