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 답변 만족도 -
sj113***   2006-03-13 오후 5:4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2
약정에 의하여 마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않을 시에는 미수이자를 계상한 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급여 *** / 미수이자 ***



급여 신고를 해야하지 않나요?...윽....급여 신고 하지 않았는데요
 
 
 
전문가 답변 2006-03-14 오전 8:35: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