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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외국인 급여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
shopl***   2006-03-13 오후 3:2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8
법인이며 컨설팅 회사입니다.

일본인 강사에게 2005년 강사료를 3.000만원 지불 해야하는데 아직 못 주었습니다.

매달 원천징수 사업소득 3.3% 신고를 하는데 세무서에 문의해 보니

외국인은 3.3%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강사만 3.3% 신고를 해 왔습니다.

외국인은 그냥 비용 처리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3.000만원을 2005년에 어떻게 잡아서 처리 해 줘야 하는건지요?

일본인이 한국에서 세금 내는게 없고 일본에서는 세금을 납부 하신답니다.

1.  3.000만원 법인결산시 처리 방법 가르쳐 주세요.



인쇄소에 인쇄물을 의뢰하고 1.000만원 비용을 주어야 하는데 못 주었습니다.

예를들면  1.500만원 만큼 인쇄를 하고 200만원 결제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만원 받고

다음에 300만원 결제시 매입세금계산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2. 아직 지불하지 못한 1.000만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 1. 2005년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건지요?   (2005년 세금계산서  신고를 안 해서 미지급금을

      못 잡나요?)

  2. 2006년에 대금 지불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2005년 결산 처리시 비용을 안 잡아도 상관 없나요?    (이렇게 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지요?)



질문이 많아도 피부로 느낄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06-03-14 오전 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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