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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매입자료세금추징에관하여 답변 만족도 -
   2006-03-13 오후 3:1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6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2000년 ~2001년까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나(당사는 가공자료상인줄 모르고..거래를 하였으나..당시 당사의 시스템으론 세무지식이 전무하여 이를 확인을 못하고 송금하였음) 추후 세무서의 가공자료상으로 고지되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당사에서 4천5백만원 정도의 추징세를 납부 하엿읍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14 오전 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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