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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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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오후 2:38: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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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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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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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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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식당 음식재료를 농수산물시장에서 구입하는데요,,,
생선구입등을 할 경우 현금영수증만 있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없는 상점이 많은데 그렇다구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금액은 항상5만원을 초과합니다,,)무조건 현금결제를 원하거나 아님 무통장입금을 해야한다구 하는데 이럴 경우 적법한 경비처리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송금을 해주고 대체전표 뒤에 수취한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붙이면 가산세가 붙지 않나요??
무통장입금한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이런 상점은 계산서도 없다 하구 카드결제도 안된다하니 어떻게 경비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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