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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중간정산(정관 또는 규정에 명시할 경우) 답변 만족도 -
   2006-03-13 오전 11:5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7
1.법인대표 또는 임원의 중간정산은 가능한가요?(정관 또는 규정에 명시할 경우)

2.가능 하다면 방법은(장부기입방법)?

3.-계약자,수익자=법인  -주피보험자=대표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경우, 해약 환급금으로 퇴직소득처리(계약자,수익자를 변경) 할 경우에 절세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4.부분해약이나 중도인출을 통해 중간정산할 경우는 어떤가요?

빠른답변 부탁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3-13 오후 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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