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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1 오후 2:3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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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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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매월 한달 한번씩 수출을 합니다.
1수출시 매출금을 잡을때 수출하는 날 매매기준율환율을 적용하여(1차고시) 매출금을 잡는데 ..
이방법이 틀려고 수출면장에 나오는 환율 금액으로 매출을 잡는다고 합니다....어느방법이 맞는지?
2.수출물품대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연락이오는데 그날 은행에서 그시점으로 환율표를 주는데 그기준으로 원화계산을 합니다. 아님 수출대금이 은행에서 들어온 그날 매매기준율(1차고시) 을 적용을 하는지?
3.수입시 원재료를 원화를 계산할때는 수입면장에 나오는 환율을 보고 계산을 합니다.맞는지요?
4.수입원재료 외상매입금은 수출물품대금에 상계처리를 하는데 이때도 원재료 엔화금액과 외상매출금 입금시 엔화금액이 다른데 이때도 환차익.환차손 처리를 해야합니까
1/10수출시 ¥4,000,000 *8.2394(매매기준율) = 32,957,600원
2/2수입시 ¥250,000 *8.330(수입면장환율)=2,082,500원
3/10 외상대 입금 시 ¥4,000,000(1/10수출금)-¥250,000(2/2수입원재료공제) = ¥3,750,000(3/10외화통장입금)
외화통장입금¥3,750,000 * 8.220(은행에서 뽑아준환율)=30,825,000 원화계산함
장부상1)3/10일날 (차변)보통예금 30,825,000/ (대변)외상매출금 32,957,600
외상매입금 2,055,000(3/10날 환율적용)/
환차손 (외상매입금) 27,500/
환차손(외상매출금) 50,100 /
장부상2)3/10날 (차변) 보통예금 30,825,000/ (대변) 외상매출금 32,957,600
외상매입금 2,082,500(2/2수입원화금액그대로)
환차손 50,100 /
분개에서 처리한 장부1.2어느쪽이 맞는지?
5. 외화통장에서 매월 엔화외화평가를 매매기준율을 적용을 해서 외화차손.이익을 해둬야 하나요?
6. 환가료가 있다고 하던데 저는 처리를 안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여 처리를 하는지?
(꼭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7.수출에 들어가는 운임료. 통관료.수출.입에 들어가는 모든비용를 수출제비용으로 처리로 되어있던데 저희회사에서는 그냥 운임료.지급수수료 보관료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수출업무는 처음이라서 상세히 좀 갈켜주세요?
(수출시매출금.수입시 원재료 환율적용기준?. 물품통장입금시 환율적용? 물품통장입금시 외상매입금 환율적용? 기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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