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여 관련 예수금의 기타 미수금의 회수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답변 만족도 -
norw***   2006-03-10 오후 9:2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3




지난 한해 급여관련 예수금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예수금이 각각의 명세표상의 예수 했어야 할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경우 기타 미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 각 각 정산되어 등급이 정해 진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와 그 이전해의 출납장을 살펴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 귀속월의 다음달에 자동 이체 되엇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의 보수의 표준액 기준의 등급으로 납부 함으로 추징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없으니, 납부시 부족했던 예수금은 기타 미수금의 회수로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건강 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귀속 기간의 급여액으로 계산되고 다음 기간의 등급의 기준으로 삼으니, 추가 납부와 환급이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의 경우 4월 귀속분의 보험료 납부시 차감되지만, 월별로 예수한 금액이 정산전 기간 명세표상에 예수 했어야 할 금액보다 , 적은 경우 그 환급 또는 납부할 금액은 지난 기간인 05년4월~06년3월 사이의 기간에서  신고된 등급에 의해 월 10만원을 예수 했어야 했는데 5만원의 예수만으로 그쳐 60만원의 기타 미수금이 생겼고. 이번 정산에서  새로운 등급이 정해지고 3만원의 환급이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이번 정산후 회수 할수 있는 기타 미수금은 얼마 입니까?



건강 보험료의 이번 정산후 정산전 기간인 05년 4월 에서 06년 3월 사이의 기간중 예수한 금액과 기간중 명세서 상의 금액을 각 각 대조한 후 추가 납부와 환급의 금액을 가감하여 사측이 회수해야할 기타 미수금을 회수해도 무방 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6-03-11 오전 9:02: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