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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대표자 사임시 가지급금 미회수시 세무상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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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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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0 오후 7:20: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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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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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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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으로 인하여 장부에 계상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해 가지급금과 미수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동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손금산입 유보로 하는 것입니다.
2) 상여로 처분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0천원인 경우의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중 95%를 곱한 금액의 35% 상당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체납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소득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전 대표이사로부터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이를 대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4)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황규 wrote:
>법인의 甲대표이사가 사임하고 , 다른 乙대표이사가 취임했을 경우, 갑에 대해서 가지급금을 회수 (불능시)못했을 경우 세법상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지요?
>ㅇ 대표이사가 임원직을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임전 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
> 대표이사가 퇴사하는 경우 법인에 남아있는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상당액은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퇴임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
>
>
>ㅇ 귀 질의와 관련되 아래 법인세법기본통칙 (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예를들어 현재대표자가 있다가 가지급금 9천만원과,가지급금이자 8,100,00일때 대표자가 사업부진으로 다른대표자와 직원들이 전격 교체되었을 경우
>그러면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 98,100,000원을 상여처분하고 갑근세 세액표 에서 최상인 천만원에 해다하는 1,822,880원과 주민세 182,280원을 특수관계해지되는 달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해 연말정산시 포함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요?
>또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전 대표자에게 원천세 세금을 예수 하지 못하고 법인돈으로 낼 경우
>
>임원이기 때문에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와 갑근세,주민세대납액이 세무조정으로 다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되는지요
>
>또한 이럴 경우 이런 가지급금에대해서 4대보험에 영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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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아니라 대표자가 사임하고 다른 대표자가 운영하는것입니다.
이럴 경우도 상여로 처분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0천원인 경우의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중 95%를 곱한 금액의 35% 상당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똑같나요?
천만원초과분의 * 95% * 35% 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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