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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문의 답변 만족도 -
blueb***   2006-03-10 오후 7:1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55
2005년2기확정(2005년7월~2005년12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기한후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이고 부동산임대업일경우 간주임대료 이율은 3.6% 적용하는것 맞나요?

국세청에 찾아봐도 2004년도에 3.6%로 내렸다는 말만있지 2005년2기확정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이율은 3.6%다라고 확실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네요.



개인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소득 총 수입금액(과세표준)이 약 120만원정도될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해도 가산세 같은건 없다고 들었는데...



국세청, 솔직히 짜증나네요. 퇴직소득세율이 45%로 변경되었다는것도 확실히 팝업창등으로

공지를 해주면 좋은데 구석에 조그마하게 적어놓고...미리미리 챙겨서 다행이지만서도...
 
 
 
전문가 답변 2006-03-11 오전 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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