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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누락 답변 만족도 -
blueb***   2006-03-10 오후 7:07: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3
2005년 1기예정 부가세 신고중 부가세예수금 87000원을 누락했습니다.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2005년12월31일 기준 결산때 잡손실로 처리를 하고

2006년도에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여 누락된 부분이 입금이 될 때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2005년 부가세예수금 누락분에 대하여

2006년도에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면 2005년 법인세경정청구도 꼭 해야 하나요?

금액이 얼마되지않아서 법인세 경정청구는 안할까 싶은데요...
 
 
 
전문가 답변 2006-03-11 오전 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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