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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ㅜㅜ 답변 만족도 -
az8***   2006-03-10 오후 6:3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8
유흥주점인데 장사가 안되서 2월 중순이후로 장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봉사료는 3명한테 2백만원씩 6백만원이 지급되서 3월10일날 신고납부를 하였고

(봉사료는 사장님 개인돈으로 직접줌)



매출총액은 5백정도됩니다.



3월31일까지 신고이긴한데



이럴때 특별소비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처럼 환급이 있는거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이너스 신고도 안되고 매출을 0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3-11 오전 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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