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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법인 출자임원 甲 가지급금을 회수할때 甲소유의 부동산으로 회수시의 세법상 처리및 문제점 답변 만족도 -
juhwang***   2006-03-10 오후 3:4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하는 乙법인의 출자임원甲의 가지급금을 회수시키기위해 현금 거래없이(현금이 없음) 甲이 운영하는 사업용부동산(甲소유)을  乙법인 명의로 이전시켜 가지급금을 상계했습니다.상계시 가액은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세법상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가지 검토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13 오전 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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