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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으로 수금된 외상매출금을 다시 송금한 경우 답변 만족도 -
nareenare***   2006-03-10 오전 11:5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8
1. 외상매출금을 보통예금으로 수금했는데요, 거래처에서 840만원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전화가 오더니, 자기들이 500만원은 어음으로 줄테니 340만원만 남기고 500만원은 송금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송금을 해줬는데 송금수수료가 300원이 들었어요. 이런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죠?



2. 저희가 법인 카드 한도가 모잘라서 선결제를 했습니다. 선결제를 한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3-10 오후 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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