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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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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0 오전 10:14: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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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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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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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까지 납부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 영수증이 왔었습니다.
확정보험료 : 실업급여 1,257,960
고용안정 209,660
직업능력개발 139,770
개산보험료 : 실업급여 653,670
고용안정 72,650
직업능력개발 835,270 이렇게 고용보험이 고지가 되었습니다.
이럴때 확정보험료의 50% 628,980에서 예수금을 반제하고 남은금액은 선급비용처리한다음
남은 확정보험료 628,980원과 209,660+139,770 더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개산보험료는 모두 복리후생비로 넣어야하는건지요????
또 산재보험료 납부서에 확정보험료 719,830원과 개산보험료 464,840원이 있는데 이거 모두
보험료로 넣는게 맞는지...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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