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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예수 반제시... 답변 만족도 -
az8***   2006-03-10 오전 10:1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7
2005년 4월 1일 까지 납부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 영수증이 왔었습니다.



확정보험료 : 실업급여 1,257,960

                  고용안정 209,660

                  직업능력개발 139,770

개산보험료 : 실업급여 653,670

                  고용안정 72,650

                  직업능력개발 835,270    이렇게 고용보험이 고지가 되었습니다.



이럴때 확정보험료의 50% 628,980에서 예수금을 반제하고 남은금액은 선급비용처리한다음

남은 확정보험료 628,980원과 209,660+139,770 더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개산보험료는 모두 복리후생비로 넣어야하는건지요????





또 산재보험료 납부서에 확정보험료 719,830원과 개산보험료 464,840원이 있는데 이거 모두

보험료로 넣는게 맞는지...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13 오전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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