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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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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4 오전 7:27: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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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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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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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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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감사함을 전함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물품을 구매하거나 그럴때...
만약..
에어콘을 구입한 금액이 2,000,000 이라고 하고
무통장입금시 송금수수료가 약 1,500원이라고 한다면
송금시 입금을 1,998,500 으로 입금하면..
이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매입할인이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그대로..2,000,000 으로 처리는 해야하는건지..
(세금계산서는 2,000,000 으로 청구...)
^^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우벅
저번에 건축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무지 감사하구요..
추가적으로 물어볼것이..
앞에 했던 질문과 유사한데요..
그때도..계약금조로.. 1억정도를 건설회사측으로 현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세를 포함해서..1억천만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건설중인자산 100,000,000 / 미지급금 1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현금으로 1억을 준 후..
미지급금 100,000,000 / 현금 100,000,000
이렇게 해줘야하는건지..
또한가지..더..본공장 건축시 들어간 설계비도..
모두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하여야하는건지요..
그리고..공장이 완성되더라도..
공장에 관련해서 받은 융자의 이자를 계속 부담하고 있을때..
이때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대출금이자도..포함되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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