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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자 답변 만족도
free***   2006-03-09 오후 7:4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2
안녕하세요.





    학원사업자입니다.  궁금증좀 해소하여 주세요.



1.  먼저, 사업소득세 3.3%(주민세포함)이구여?



2.  1월분 사업소득세를 신고를 못하였을경우, 지금(3월10일자로)제출하게된다면여?

    궂이 가산세를 적용안하고 하는 방법은 없나여?

    예를 들어, 원천징수영수증에 사업소득(매월징수부분)부분에 총지급액만 셋팅하구나서

    징수세액은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하여서 제출하여도 안전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럼, 세무서 담당이 추징하여 징수할 수 도 있나여?



3.  강사들의 사업소득금액, 강사들 급료는 학원사업자 즉 원장의 경비지급에는 아무런

    해당이 없나여?  



4.  건강식품하시는 방문모집인의 경우 매월 사업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방문모집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자의 연간 경비에 해당되어 "지급수수료"

    로 처리했던 기억이 나는데여?  제가 맞게 하였는지요?



5.  맞는다면여, 3번과 4번의 차이가 무엇인가여?  단지, 연말정산신고 와 5월종합소득세신고의

    차이인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여?  3번의 경우 분명히 학원사업자의 수입에서 틀림없이

    지출을 하는데여?  



  





 
 
 
전문가 답변 2006-03-09 오후 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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