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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의 내용연수 답변 만족도 -
wls0***   2006-03-09 오후 3:5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35
공장의천막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서 기본적으로 세워진 철골은 그대로 사용하고

위에 천막만 새로 씌웠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회사는 천막을 구축물로 분리해 놓았는데요 공장토지위에 세워진 거니까 구축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건가요...?

화재로 인한 소실부분과 새로 천막을 씌운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축물의 일반적인 내용연수가 20년 or 40년이잖아요..진동이나 부식성이 강한 물질에대한 노출이 높은 경우에는 20년 일반 철골로된 구축물등에는 40년을 적용한다고 알고있는데

천막의 기본 구조가 철골이라지만 일반 천막을 20년이나 40년이상 쓰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5년정도가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가상각기간 즉 내용 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구축물에 대해서 40년의 내용연수를 잡아줘야 하나요..?

그리고 기준내용 연수가 5년이고 내용연수범위가 4~6년이면 꼭 5년을하지않고 4~6년사이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3-09 오후 1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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