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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답변 만족도 -
wls0***   2006-03-09 오후 1:4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6
부도어음 즉 은행으로부터 대손확정받은 부도어음에대해서는 당해년도에 대손처분하고

손금에 산입해도 되는건가요..?

부도어음이 1,000,000원이고 1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부도어음에서 차감했다면 900,000만원에대해서 당해년도에 대손처리하고 손금산입할수 있는건가요..? 2005년 7월에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에대해서 2005년도에 대손확정을 받고 손금산입하면 1기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는거죠..?
 
 
 
전문가 답변 2006-03-09 오후 1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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