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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이사 사임시 가지급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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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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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오후 12:56: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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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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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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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甲대표이사가 사임하고 , 다른 乙대표이사가 취임했을 경우, 갑에 대해서 가지급금을 회수 (불능시)못했을 경우 세법상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지요?
ㅇ 대표이사가 임원직을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임전 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대표이사가 퇴사하는 경우 법인에 남아있는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상당액은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퇴임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ㅇ 귀 질의와 관련되 아래 법인세법기본통칙 (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현재대표자가 있다가 가지급금 9천만원과,가지급금이자 8,100,00일때 대표자가 사업부진으로 다른대표자와 직원들이 전격 교체되었을 경우
그러면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 98,100,000원을 상여처분하고 갑근세 세액표 에서 최상인 천만원에 해다하는 1,822,880원과 주민세 182,280원을 특수관계해지되는 달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해 연말정산시 포함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요?
또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전 대표자에게 원천세 세금을 예수 하지 못하고 법인돈으로 낼 경우
임원이기 때문에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와 갑근세,주민세대납액이 세무조정으로 다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되는지요
또한 이럴 경우 이런 가지급금에대해서 4대보험에 영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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