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시 출자임원소유의 부동산으로 회수시 답변 만족도 -
juhwang***   2006-03-09 오전 10:2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9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출자임원 甲의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에서 甲의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요?

상계할 수 있다면 갑의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case1.부동산 실 매매계약서상 금액

case2.감정평가기관으로 부터 감정받은 금액(이때 감정평가법인

2이상으로 부터 받아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3-09 오후 11:39:2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