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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전출입시퇴직금 답변 만족도 -
raindrops***   2006-03-09 오전 9:5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4
다름이 아니고요..2월28일자로 계열사간 전출입이 발생했읍니다..

이에 관련하여 퇴직금에관한 문의를 합니다..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은 알겠는데 궁금한것은..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없이 계열사간 전출입이 되었을때 발생된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전출법인에서 각종세금공제후 차감 퇴직금 발생액 : 500만원일경우(전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발생한 퇴직금은 전입법인에서 근무하다 실질적인 퇴직이 되었을때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읍니다. 이경우에  계열사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요

 
 
 
전문가 답변 2006-03-10 오전 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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