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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술로 매입했을경우 답변 만족도
sei***   2006-03-08 오후 7:2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8
건설업을 주종으로 하고 있는 법인기업입니다.

어떤 공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 매입업체에 의뢰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원칙이나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말 그대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그 공사에 착수한다면

저희회사에선 어떻게 결제를 해주어야 하나요?

인력으로 처리하기에는 세금을 징수하기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150만원을 업체에 결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걸 개인한테 주는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간혹 계약서를 작성한다던지 ...등등..증빙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3-08 오후 7: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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