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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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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8 오후 5:05: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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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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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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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개발공채매입확인증만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시는 경우라면, 확인증에 공채매입가액, 총수납
금액, 선이자 합계액이 일치하면, 공채를 구입하여 실물보관하는 경우이며, 공채매입가액, 총수납금
액, 선이자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확인증 발급을 위해서 바로 되팔아버린 경우입니
다. 이경우에도 실제로 공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한 경우라면, 유가증권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지역개발공채 매입확인증만 발급
받은 경우라면, 실무상 지급수수료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위 내용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공채매입가액,총수납금액,선이자합계액이 일치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역개발공채매입확인증을 업체로부터 받았는데,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총수납금액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서 할려구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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