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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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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8 오후 3:59: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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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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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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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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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의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세금과공과??, 잡비??)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낸 벌금 1,000,000원도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설정,주소변경비를 법무사사무실
에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납부한 등록세,교육세,법무사사무소에 납부한 추가수수료등도
법인회사에서 경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저당권설정에 대해서도 따로 회계
처리를 해야하는지???
회사사무실을 전세금을 내고 임차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및 증빙서류 부탁드립니다.
(전세금은 법인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인출되어졌음)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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