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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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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3 오전 11:33: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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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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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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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과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산출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연봉제를 실시하여 예를 들어 A의 연봉이 \12,000,000 인데
월 지급방법은 연봉에서 설날\1,000,000 . 추석\1,000,000 을 지
급받고 나머지 \10,000,000을 12개월로 분할하여 급여를 지급받
는다면 A퇴사할때 퇴직금을 계산할때 연봉 총액에서 월 평균 급
여를 산정하나요 아니면 \10,000,000 에서 12개월 분할되어 월지급되는 금액으로 월 평균급여을 산정해야하나요.
또한 근무연수계산시 일수로 하지 않고 개월 수로 산정한다면
15일이상근무하면 1개월로 산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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