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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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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오후 5:51: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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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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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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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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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답변 감사하게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투 세액공제에 관해서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세액3,057,625를
어떻게 올해에 세액공제를 해야 하나요?
계산방법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5년안에 3,057,625를 쓰면 되는건지.
아님 계산방법이 있는건지.
ㅠㅠ
그리고.
배당수익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받았습니다. (460,000원)
계정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배당수익으로 봐도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
아님 그냥 잡이익으로 봐야 되는것인지요,,?
또,, 지분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분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수 있는건지요,,,,
ㅡ,ㅡ
마지막으로
미수수익이 입금 되지 않았다면
장부에 그대로 둬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장부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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