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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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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오후 4: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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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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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일부는 수익사업도 겸영 운용하는 협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간 총 수입 대비 집행예산을 회계연도 전에 회원사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 유동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
1. 회원사의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회사보유자금으로)
임차보증금(직원숙소, 사무실임대보증금), 아파트 구입 등 자산 집행이 가능한지요?
2. 협회 이익잉여금인 임의적립금 또는 시설적립금을 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당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에서 차감해 줄 수 있는지요? (차감해 주는 것만큼 수입은 줄어 듬)
* 자산구입비(건물, 임차보증금등)를 집행하면 유동자금에서 차감되고, 고정자산에서 가산 되어, 결산시 회원사로부터 받은 자산구입비만큼은 잉여금으로 남습니다.(같은 차변계정 에서 가감됨)
자산구입비로 받은 자금도 자산계정에 들어가면서 집행으로도 들어가 손익계산서의 잉 금에 반영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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