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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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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오후 2:25: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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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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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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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월 ,9월 달에 잘못신고된 부분이 있어서 3월10일자로수정신고를할려고 합니다.
5월달에는 납부금액 200,000원 가산세 15,000원이 발생했고
7월분이 환급금액 50,000원이
9월달에는 환급금액 10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3월10일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할때 수정신고란(A90)에 수정신고 금액을 반영해 줘야 하잖아요..
이때 징수세액란에 소득세란에 50,000원을 가산세란에 15,000원을 따로 표기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세란에 65,000원을 같이 표기해 주나요..
또 환급이 발생하면 -로 똑같이 표기해주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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