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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2006-03-07 오후 1:2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1
안녕하세요?



A : 언어학습프로그램 판매 본사(해외)

B : 언어학습프로그램 판매 한국지사

C : 언어학습프로그램 판매 한국지사 (폐업한 상태)



B 회사는 온라인 언어학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A 회사의 한국지사입니다.

B 회사는 A 회사에게 매출액에 대한 일정 %만을 로얄티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 그런데, 예전에 C 회사에서 판매하던 언어학습프로그램(CD)이 업그레이드가 안되고, C 회사 역시 폐업한 상태여서 B 회사에서 CD를 회수하고 그 대신 온라인 언어학습 평생 수강권을 부여한다고 했을때 B 회사에서 발생할 회계처리나, 세무상 문제점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B 회사는 A 회사로부터 CD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때)



2) 그리고, B회사가 거래처 등에 언어학습프로그램의 데모 버전을 제공한다고 했을때 회계처리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A 회사에는 매출액에 대한 로얄티만을 지불하므로 데모버전에 대한 원가는 없습니다. )

 
 
 
전문가 답변 2006-03-08 오전 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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