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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초과 입금된 지급임차료 답변 만족도 -
plasm***   2006-03-07 오전 11:5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9
매달 복사기 렌탈료를 198,000원(부가세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복사기를 렌탈료를 초과 입금(110,000)하여 올해에 이월된 금액이 선급비용으로



잡혀있습니다. 초과입금된 금액을 제외 하고 88,000원을 입금해드렸습니다.



세금계산서는 198,000원이구요



매입매출전표와 일반전표를 어떻게 분개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3-07 오후 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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