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wls0*** |
 |
2006-03-07 오전 10:37:2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63 |
|
|
|
중도퇴사자가 발생해서 중도정산한 결과 환급 소득세 100,000 환급 주민세 1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8월15일자로 퇴사를 해서
8월15일
미수금 110,000 (관할세무서) / 미지급금 110,000(중도퇴사자)
회계처리를 하고 10월10일날 신고를 하는데 잘못신고를해서 110,000원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33,000
원을 납부했습니다..그리고 회계처리를
10월10일
미지급금 33,000(관할세무서,구청) / 현금 33,000(관할세무서,구청)
했습니다..
2006년도에 이 사실을 발견을 해서 3월10일자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1월달 발생 소득세,주민세가 1,000,000원이이고 3월 10일자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0,000원이라면
3월 10일자로
미수금 33,000 / 법인세 환급액 33,000
예수금 1,000,000 미수금 110,000
현금 890,000
이런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주면 되나요.?
이경우 2005년도 10월10일자로 잘못신고를 해서 회계처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는 회계처리를 못해주나요..?그대로두면 2005년도에는 관할 세무서에 미지급금이 33,000만큼 마이너스로 잡혀버리잖아요..
그리고 법인세 환급액이란 계정대신에 잡이익계정을 써도 되나요..?
저희회사는 법인세 환급액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아서 그러는데 다른 계정으로 대체할 만한 것이 없을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