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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답변 만족도 -
wls0***   2006-03-07 오전 10:3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3
중도퇴사자가 발생해서 중도정산한 결과 환급 소득세 100,000   환급 주민세  1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8월15일자로 퇴사를 해서

8월15일

미수금 110,000 (관할세무서)   /      미지급금   110,000(중도퇴사자)

회계처리를 하고 10월10일날 신고를 하는데 잘못신고를해서  110,000원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33,000

원을 납부했습니다..그리고 회계처리를

10월10일

미지급금  33,000(관할세무서,구청)      /        현금   33,000(관할세무서,구청)

했습니다..

2006년도에 이 사실을 발견을 해서 3월10일자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1월달 발생 소득세,주민세가 1,000,000원이이고 3월 10일자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0,000원이라면

3월 10일자로

미수금  33,000     /     법인세 환급액  33,000

예수금 1,000,000            미수금        110,000    

                                  현금            890,000

이런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주면 되나요.?

이경우 2005년도 10월10일자로 잘못신고를 해서 회계처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는 회계처리를 못해주나요..?그대로두면 2005년도에는 관할 세무서에 미지급금이 33,000만큼 마이너스로 잡혀버리잖아요..

그리고 법인세 환급액이란 계정대신에 잡이익계정을 써도 되나요..?

저희회사는 법인세 환급액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아서 그러는데 다른 계정으로 대체할 만한 것이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6-03-08 오전 4: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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