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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접대시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bschoi1***   2006-03-07 오전 10:2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3
안녕하십니까? 기 질문드린부분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5만원이상 접대시에는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만약에 개인카드로 5만원이상을

접대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인에서 사장님이 해외고객방문으로 접대차 골프를 치고 개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약 60만원정도

여기에 부가세가 약 5만원이 있을 경우 전표처리방법 및 분개방법을 알려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3-07 오후 6: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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